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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바텍,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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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텍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유효기간은 2016 11 21일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은 최초 인증일 이후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텍 담당자는 "지난 2011 11월 22일 가족친화기업으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올해 2년 연장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며 바텍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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