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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한영회계법인)

2019.02.13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승인)하였으며, 당사는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8기 사업연도부터 제30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계약기간 : 제28~30기 (2019.1.1~2021.12.31) 사업연도

 

2019년 2월 13일

 

 

주식회사 바텍 대표이사 현정훈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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